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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GMO 검사수수료 및 검사기간 조정
등록일 2015.06.23 조회수 7153 댓글 0

안녕하십니까? ㈜코젠바이오텍입니다.


201571 () 부터 유전자변형식품 정성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관용 및 참고용) 검사수수료 및 검사기간이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는 수입식품 통관용 검사 및 일반 참고용 검사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관용 검사작물 (, 면화, 사탕무, 카놀라, 알팔파) 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당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코젠바이오텍 경영지원팀 서민희 대리 / 이세진 사원, 02-2026-21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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