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코젠바이오텍 분석서비스 이용에 관한 약관

  1. 제 1 장 총 칙

    1.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코젠바이오텍(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유전자재조합식품 분석, 한우형 모색유전자분석, 쌀 · 현미 품종검정, 동물성 성분검사, 알레르기 유발식품 원료 검사, 식품 법 과학 검사 유전자분석 서비스 전반에 (이하 '검사')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회사와 검사의뢰인(이하 ‘의뢰인’이라 칭함)의 책임과 권리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1. 이 약관은 의뢰인이 검사 신청 시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2. 회사는 중대한 변경 사유가 있을 때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종전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제 3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 규정에 따릅니다.

  2. 제 2 장 검사의뢰

    1. 제 1 조 [검사의뢰인 및 정보제공]

      1. 1. 검사의뢰인(이하 '의뢰인')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검사의뢰서를 작성하고, 검사비용을 지불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2. 2. 검사의뢰인은 회사에서 요청하는 업체정보 및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제 2 조 [검사의뢰]

      1. 1. 모든 검사의뢰는 의뢰인이 회사의 이용약관 동의, 검사신청서 및 기타 요청 서류 작성, 또는 온라인 상 검사신청 후 시료와 해당 서류가 회사에 접수되면 성립됩니다.
      2. 2. 단, 친자(가족)확인검사의 경우 검사의뢰는 검사대상자로부터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유전자검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유전자검사동의서(별지 제52호 서식)에 검사대상자(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의해서만 성립됩니다. 반드시 의뢰자의 동의서가 아니라 검사대상자의 동의서이어야 합니다.
    3. 제 3 조 [검사의 거부]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의뢰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가. 검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2. 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다. 의뢰서와 샘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4. 라. 각 검사가 관할되는 법률 및 지침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 3 장 검사의 진행

    1. 제 1 조 [검사기간]

      1. 1. 검사는 검체가 접수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일요일, 공휴일 제외) 7일 이내로 합니다. 이 때, 결과서 배송 기간은 제외합니다. 단, 일부 검사의 경우 검사의 특성 또는 추가 검사의 이유로 7일 이상 소요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이전 등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기간 내 검사가 불가할 경우, 의뢰인의 동의를 구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2. 검사 결과, 검체의 불량 등으로 인하여 추가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뢰인에게 통보하고 검사기간을 연장하여 추가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제 2 조 [검사 수행 불가]

      1. 1. 검체의 상태가 불량하여 DNA 추출이 어려운 경우, 회사는 의뢰인에게 검체 채취를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2.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화재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변상 혹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정상적인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복구된 후에 회사는 의뢰인에게 검체 채취를 다시 요청한 후 무상으로 검사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3. 제 3 조 [검사결과 보고]

      회사는 의뢰인이 요청하는 방법(전화, 이메일, 우편, 팩스)에 의하여 의뢰인에게만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제 4 장 검사수수료

    1. 제 1 조 [검사수수료 결제]

      1. 1. 의뢰인은 검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검사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2. 검사수수료는 회사의 규정에 따르며, 현금결제 또는 (주)코젠바이오텍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단, 카드결제의 경우 (주)코젠바이오텍 본사에 직접 방문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3. 3. 회사는 검사 결과 추가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뢰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추가 시험에 동의할 경우 회사는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추가 시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제 2 조 [검사 취소 및 검사수수료 환불]

      1.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확한 검사결과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검사수수료 전액을 환불하고 계약을 취소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 회사는 의뢰인에게 어떤 검사결과도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2. 의뢰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수료 입금 후 검사 중단 및 취소를 요청 경우, 검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의뢰인에게 납입금액의 90%를 환불하나, 검사가 진행된 후에는 일체 환불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검사 접수 완료와 동시에 진행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이유로 검사 의뢰와 동시에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검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검사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의뢰인은 해당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용 수입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를 의뢰하였을 경우, 검사 취소 및 검사수수료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5. 제 5 장 의뢰인정보 및 검사 정보 보호

    1. 제 1 조 [의뢰인정보 및 검사 정보 보호]

      1. 1. 회사는 의뢰인의 의뢰인정보 및 검사 접수, 진행, 결과에 대한 보안 및 보호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개인신상정보, 제공된 검체,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뢰인이 의뢰한 검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상업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의뢰자의 개인정보 및 검사결과물의 유출사고가 발생하여 의뢰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3. 3. 회사는 1항의 범위 안에서 상업적 목적을 배제한 업무와 관련한 통계자료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4. 의뢰인은 검사보고서 외에 추가 자료나 법정에서의 증언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정증언이나 추가 자료의 제출은 검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 제 2 조 [검사대상물의 폐기 및 기록의 보존]

      회사는 검사가 종료된 후 해당 관계 법령 및 기관이 정한 기간 동안 검사대상물을 보관 후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의뢰인의 요청에 의한 기간 동안 검사대상물을 보관할 수 있으며, 검사 기록은 5년 동안 보존합니다.

  6. 제 6 장 의뢰인의 의무 및 권리

    1. 제 1 조 [약관 및 법령 준수의 의무]

      1. 1. 의뢰인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회사가 제시하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2. 의뢰인은 본인이 검사신청서 상에 기록한 내용과 동일하며, 의뢰서의 내용과 동일한 검사대상물을 제공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의뢰서 내용과 동일하지 않은 검사대상물을 제공할 경우 회사는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3. 3. 의뢰인은 본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회사의 영업활동 및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4. 4. 의뢰인은 회사의 과학적 검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2. 제 2 조 [의뢰인의 권리]

      1. 1. 의뢰인은 본인의 의뢰인신상정보 및 검사 결과 노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2. 의뢰인은 의뢰한 검사에 대한 관계 법령 및 기관이 정한 법률에 따라 검사대상물의 보존 또는 폐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3. 의뢰인은 자신의 검사결과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발행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제 7 장 손해배상 등

    1. 제 1 조 [손해배상]

      회사와 의뢰인은 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제 2 조 [면책]

      1. 1. 회사는 천재지변, 자연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검사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2. 2. 회사는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검사 및 제반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제 3 조 [관할법원]

      회사와 의뢰인 간에 발생한 분쟁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

    4. 제 4 조 [기타]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민법 및 일반적인 상관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8.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경과조치) 본 약관 시행 전의 이용약관에 따라 검사를 의뢰한 의뢰인은 변경된 시행일부터 본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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