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코젠바이오텍(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유전자재조합식품 분석, 한우형 모색유전자분석, 쌀 · 현미 품종검정, 동물성 성분검사, 알레르기 유발식품 원료 검사, 식품 법 과학 검사 유전자분석 서비스 전반에 (이하 '검사')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회사와 검사의뢰인(이하 ‘의뢰인’이라 칭함)의 책임과 권리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 규정에 따릅니다.
제 1 조 [검사의뢰인 및 정보제공]
제 2 조 [검사의뢰]
제 3 조 [검사의 거부]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의뢰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1 조 [검사기간]
제 2 조 [검사 수행 불가]
제 3 조 [검사결과 보고]
회사는 의뢰인이 요청하는 방법(전화, 이메일, 우편, 팩스)에 의하여 의뢰인에게만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 조 [검사수수료 결제]
제 2 조 [검사 취소 및 검사수수료 환불]
제 1 조 [의뢰인정보 및 검사 정보 보호]
제 2 조 [검사대상물의 폐기 및 기록의 보존]
회사는 검사가 종료된 후 해당 관계 법령 및 기관이 정한 기간 동안 검사대상물을 보관 후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의뢰인의 요청에 의한 기간 동안 검사대상물을 보관할 수 있으며, 검사 기록은 5년 동안 보존합니다.
제 1 조 [약관 및 법령 준수의 의무]
제 2 조 [의뢰인의 권리]
제 1 조 [손해배상]
회사와 의뢰인은 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 2 조 [면책]
제 3 조 [관할법원]
회사와 의뢰인 간에 발생한 분쟁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
제 4 조 [기타]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민법 및 일반적인 상관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경과조치) 본 약관 시행 전의 이용약관에 따라 검사를 의뢰한 의뢰인은 변경된 시행일부터 본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